김치 배송불량및 교환과정에서의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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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김치 ] 김치 배송불량및 교환과정에서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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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서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3-02-27 0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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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서 남자김치라는회사에서 생산한 김치를 구매하였고 몇일후 배송이되어 뚜껑을 열어보니 비닐이 다 터져서 김치가 비위생적으로 배송되어 연락을 하니 새 상품으로 교환해줄테니 그 상태로 보관후에 새 상품과 맞교환하라고 하여 또 다시 몇일후 배송이 되었고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보관하던곳 대리석까지 스치로폼에서 세어나온 김치국물로 인하여 대리석이 이염된 상태이고 더욱 기가 막힌건 다시온 김치도 또다시 비닐이 터진상태로 배달되어 전화하니 반품후 취소 처리하겠다고 함.
대리석 이염은 책임이없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보상할수 없다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김치의 불량한 배송상태로 인해 대리석이 이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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