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의 감가상각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마렌트카 ] 렌트카의 감가상각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3-01-03 16:32:42

본문

2012년 12월에 이제겨우 20살이된 아들이 면허를 딴지 얼마되지않아 운전하고 싶으마음에 다른한 친구와
전연령렌탈전문(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금마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몇시간만에 사고가 나고 처리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다른한 친구에게는 상대방차량을 보험처리 하려면 대인1건에 대물2건에 대한 비용 (면책금)을 요구하여서 어린아이들이니 요구하는데로 지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은 우리가 알고있는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여 렌트카에 입고를 시켰지요..
그런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시세하락금액이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거의 대한 보상을 60만원 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렌트카에 "휴차비"라는목록은 있습니다.
그래도 휴차비라는게 렌트비의 최고70%라고 들었고 감가상각비라는 자체는 지불할 필요가 없단고 하더라구요.. 사실 아이들도 잘못도 있고 사회경험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은금액.. 등등이 있어 스스로
해결을 바랬습니다. 아픔을 겪어야 세상을 쉽게 여기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기에 조용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들에게 터무니 없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안되겠다싶어 여기저기
상담해 보니 일단 소비자 센터에 고발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랜트카에 지불한 돈이 차량수리비까지 해서 250만원정도 이구요 앞으로 지불요구금액이 16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당할수는 없는 입장인지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터카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할 경우, 수리비 이외의 휴차비용도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용은 차량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리비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하나 휴차비용은 계약서(약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선, 계약서에 휴차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또한 실제 수리기간을 속여 소비자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7385 생활용품 김동섭 2011-12-28
7380 생활가전 이용갑 2011-12-28
7376 digital 이영주 2011-12-28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