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모모라는 데서 전화가 온후 저와의 불공정계약 해지관련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모커뮤니케이션 ] 다음모모라는 데서 전화가 온후 저와의 불공정계약 해지관련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윤철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12-28 18:02:24

본문

펜션을 오픈후

광고대행사 다음모모라는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중 알고보니 네모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이었어요 .

내용은 네이버 다음 그리고  여러60개포탈싸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저렴한가격에 올려주겠다고하고 돈은 한달후 지불된다는말에

그럼 한달 쓰구 효과가 없으면 해지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그렇다는거에요 .

그리고 카드번호랑 다 말해버렸는데 .3년계약이었거든요

전화끈코 바로 결제되버리고

한달일단 써보구 효과없으면 얘기하고 끈어야지 하고

한달이 지난뒤

전화 하니까 해지할려면 폐업신고해야 된다네요

말투도 이거 고객님이 계약하신거에요 라고 노래부르듯이 여러번 말하길래

사기인거 같아서 광고 올라온거 확인하니 안올라있구요

네모커뮤니케이션에 여러번 전화 하니 스데야 광고가 올라와서

해지신청 전화를 하면 전화거부하구 나중 해지요청

내용증명 보냈는데 폐업해야만 해지한다고 답장이옴 .

나중에 올라온 광고가 계약후 한달좀넘어서 올라온건데

그광고들이 언제 올라온건지 확실히 알아낼려고 햇는데

네모커뮤니케이션에서 올린거라 저한테는 안알려준다고 합니다 ..

이거 고소할래도 ,, 이렁경우 어찌해야 하죠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4819 기타 조한열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