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올레 ] 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윤정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2-12-24 12:48:45

본문

2012년 8월 29일에 KT로 핸드폰을 옮겨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는데 71630원으로 8월 1일~3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달 요금이 71630원이라면 71630/30*2일 = 4775원이 청구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T에 문의하니 억울하기는 하겠지먼 한달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틀을 쓰던 한달을 쓰던 같은 요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 통신사를 옮길때는 무조건 월초에 옮기라는 말인가요?
과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