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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쇼핑몰 나인오 고의적 환불 지연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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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12-16 2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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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2년 11월 24일경 쇼핑몰 www.9o.co.kr 에 접속을 하여 제품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제품을 합계금 514.000원에 구매하게 되었으며, 배송지연으로 해당 게시판에 수차례 배송요구와 환불요구를 하게 되었으나 차후 한 제품에대해 배송약속을 받게 되었지만 받아보니 파손된 상품이며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사이즈의 제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전화로 환불 약속을 받았으며 아직 미발송 제품에 대한 195000원에 대해 먼저 환불을 약속 받았으나 오늘로써 3일째 환불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화 통화가 될때마다 거듭 환불 약속을 하지만 이후에는 통화도 불능이며 해당 내용의 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해당 오배송 제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의 택배로 배송을 하였으며, 차후 똑같은 환불지연과 고의적 연락 회피가 될듯하여 글부터 남깁니다.
또한,  이는 제가 본 부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명백한 실수가 된 부분이나 해당 사이트 접속을 해서 주문한 제품 사이트 살펴보니, 연예인 본명과 모델 사진이 그대로 게제가 되어있어 관련 내용에 무지하였던 본인은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사이트 에서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b prosum 피코트 balma wool 자켓 또한 정품과 가품이 있는지도 차후 인터넷 을 통해 알게되었으며 본인은 그저 인터넷 사진을 보고만 구매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문의하는 바이며 , 우선 제가 원하는 바는 원만한 협의후 환불 조치 이니 이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이런 글로 번거롭게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을 늦게 받으셨는데 제품이 파손되어있어 환불요청 하신후 책임회피 하고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환불을 지연시키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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