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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 배달사고(분실)로 인한 CJ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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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추홍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12-13 0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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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J택배(1588-5353)를 애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번 귤(송장번호 1007-1059-6423) 분실로 매우 실망감을 갖고, 소비자의 불쾌감을 준 CJ택배(1588-5353)를 고발 합니다.
2012년 12월 1일(토) 제주 한라대리점을 통하여 나의 지인에게 귤을 발송(서울 사당)하였습니다.
동월 3일(월) CJ택배 사이트를 확인하여 보니 16시42분13초에 배달완료
익일 4일(화) 나의 지인에게 전화하였으나 귤은 배달되지 안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1차 010-2480-1131, 2차 010-8100-1205<배달문자 보냄>, 3차 011-754-6125<서울 남우 대리점>, 4차 010-3616-8109(불친절 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짜쯩과 막무간한 대답만하게되어,
12시15분경 CJ택배 고객센터 최문희 사원에게 귤 배달사고 접수후
13시50분경 고객센터 김영선 사원이 17시까지 사고내용을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통보는 커녕 하루를 그냥 지나게 되었습니다.
5일(수) 10시20분경 이은경 사원과 통화하여 책임자 요구
11시경 정의숙 팀장이 전화가 와서 15시까지 사고내용을 알려준다고 해서 다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14시55분경 전화가 와서 내일(6일) 15시까지 사고처리를 결정 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속한 6일날은 전화를 주지 않는 정의숙 팀장에게 불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7일(금) 10시40분경 맹희정 사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0시55분경 정의숙 팀장이 전화가 와서 귤 분실 사고처리 할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아시아 대표 물류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문제점>
1,CJ택배 기사 불친절
2,고객센터 김영선 사원 과 정의숙 팀장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
3,고객센터 사고처리 늦장 대응
4,피해금액 CJ택배 규정(상품금액및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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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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