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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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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순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10-29 2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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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꿀당시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싸게 사기위해서 신규로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규가입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이부분을 판매자분께 말씀을 드리니 자기가 해주겠다며..

기존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번호 1번이라고 하고 새로 변경하는 번호를 2번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번호 1번에서 2번으로 바꾸고 신규가입시 번호 1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대신 당일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는 즉 번호 2번은 해지를 확실이

해주시기로 했으며 당시 제가 해지 신청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년초에 SK텔레콤에서 해지한 번호 단말기 할부금 미납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상황을 알아보니 그 당시 해지 됐어야 했던 번호 2번이 그 당시 해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걱정말라고 하셨고

그 당시 해결이 됐다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데 몇일전 F&U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인수를 받았다며 해지한 번호 단말기 할부금이 미납이 되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그 번호 2번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변경이 아이폰4 그리고

아이폰4S로 두번 변경이 되있더라구요.

지금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그 판매점쪽에서 몰래 내고 있었더라구요

지금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제가 물게 생겼습니다.

SK텔레콤에 명의도용신고를 했더니 자기네가 보는 원칙에는 제가 처음 개통을 제가 했기때문에

이건 명의도용으로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명의도용으로 고발은 해논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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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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