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식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인가구 식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화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09-25 23:44:30

본문

2008년도에 장인가구에서 6인용 식탁을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나자 의자바닥에 긁힌것처럼 조금씩
부스러지기 시작하여 처음엔 우리집 식구들이 잘못사용하여 그런가보다하고 그냥저냥 사용해 왔습니다.
 이름있는제품이라 믿어왔었고 당연히 제품하자라고도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저희집식탁의자만 보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화도나고 답답합니다. 장인가구에 문의를 해보니 천가는데 의자하나당 8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잘사용하지도 않았던 의자조차도 그러니...6개의자를 모두 하면 48만원...허걱
  큰맘먹고 할인된 가격 140만원의 돈을 주고 오래사용하고자 구매했던 식탁이~ 아니 의자가~  이젠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보신분도 있는듯 한데 갈끔한 해결도 못보고 그냥 다음에 사지말아야지로 끝내버리는 안타까움에 화도 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또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지만 장인가구측에서는 피해보는 소비자가 앞으로 나오지않도록 신경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식탁의자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제품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