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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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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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성근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12-09-24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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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미라지 가구 계약을 했어요. 겨약금을 70만원을 걸었죠~~그때 직원이 만약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 만큼 다른 가구롤 골라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3일후에 취소 전화를 했죠. 그직원이 예기한데로 계약금만큼 다른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말이 그렇게는 안되고 취소를 하면 35만원 정도를 빼고 돌려준답니다 아니면 1백50만원 어치 물건을 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도와주세요..부산 기장에 위치한 미라지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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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 구입후 계약금 결재후 취소할경우 계약금만큼 다른가구를 골라도 된다고하여 취소하셨는데 불가하다며 계약금의 반정도만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해당가구점으로 당초설명대로 이행하길 요구하시고 거부할경우 위내용대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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