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에 따른 파손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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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 세탁에 따른 파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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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국
  • 조회수 : 1,057회
  • 작성일 : 12-03-15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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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BR>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BR>아래의 글 참고 하세요 지금은 현 내용증명서 발송한 단계입니다.<BR>내용 증명서<BR><BR>발신자 <BR>이 름 : 김**<BR>주 소 : 대전시 서구 괴정동 ***********사무실<BR>연락처 : 010-8611-****<BR><BR>수신자<BR>이 름 : *** 운동화 빨래방 괴정점 대표<BR>주 소 : 대전시 서구 괴정동 ****** 빨래방<BR>연락처 : 042-522-****<BR><BR><BR>제목 : 운동화 세탁으로 인한 배상 요청<BR><BR>귀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2012년 3월 12일에 본인의 운동화를 엄마손 운동화 빨래방에 세탁을 맡기었습니다. 익일 13일에 세탁 맡긴 운동화를 찾아 와보니 운동화 윗부분에 임의로 뚫은 구멍 네개가 있어 배상 요청을 했습니다. 운동화는 2012년 3월 8일에 폐션아일랜드 리복 매장에서 구매했으며, 3월 11일 하루 신고 세탁 의뢰한 운동화입니다. 그러나 엄마손 운동화 빨래방 대표는 과실 부분을 인정하면서 배상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용 증명서를 재차 요청하는 바이고 추후 배상 조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조치 할 것이며,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통해 사업장 영업정지 요청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대전 엄마손 운동화 빨래방 괴정점을 사진과 사건 접수한 내용을 기재 할 것임을 알려 드리고 또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배상금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내용 증명서를 통해 재차 알리는 바입니다.<BR><BR><BR><BR>첨부 서류 : 운동화 구입 영수증 1부 <BR><BR><BR>2012년 3월 14일<BR><BR>발신자 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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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세탁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에도 사업자가 배상에 응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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