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택배 기사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DB 택배 ] KDB 택배 기사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효정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4-10-13 11:45:01

본문

소비자가 쇼핑몰을 이용하는건 <br>
집에서 직접 물건을 받기 위해서이고<br>
택배기사는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직업이 아닌가요?<br>
매번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놓고 갔다고 문자만 보냅니다<br>
판매자랑 연락해서 다음날이라고 받기로 해도 절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br>
벌써 몇번째 저러는지 올려주기 싫으면 택배기사를 안하면 대지<br>
소비자는 물건을 매번 집에 있다가 찾아가야 하나요?<br>
부득이한경우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 기사를 신고합니다<br>
010-****-4128 기사님을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기사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5 기타 최고야 2011-12-12
4804 digital 박주혁 2011-12-12
4802 통신 이대길 2011-12-12
4800 digital 박용완 2011-12-12
4799 기타 김미정 2011-12-12
4797 생활용품 윤정숙 2011-12-12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