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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사 진공스팀다리미 ] 현대홈쇼핑 과대광고 판매 사기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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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경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26-03-16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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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홈쇼핑 과대광고
반품안됨을 고소합니다
방송에서 처럼 리얼하지는 않아요
물통이 작아서  한벌정도 밖에  사용할수없구요
가격대비
집에 핸드 스팀다리미 5개에 세워 쓰는 필립스 스팀다리까지 쓰고 있습니다 쇼핑호스트 과대광고이고 진공으로 흡착이 되어 잘 된다고 해서 집에 많아도 엄청 비싸도 구입을 해보았다 물건자체가 소비자 우롱하는 물건임 그래서 무료체험 기간을 안 넣었고 딱 30초 시범 사용후 바로 쓰레기 물건이라 판단 그대로 담아서 반품요청함 그래도 현대 홈쇼핑이니 가능할줄알고 반품 안된다는걸 해보았음 요즘 반품 안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문제점 알려드림
1 진공흡착이라 하는데 약간의 흡착은 됩니다 문제는 스팀까지 빨아드려 스팀 기능 상실
2 흡착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와이셔츠 1벌 다리려면 다림질 잘하는 사람도 30분이상 걸릴듯 완전 흡착안됨
3 구겨진 부분에 흡착해서 오히려 더 구김이 가버려 안다려지고 오히려 구김 생김 펴기 힘듬
4 물통이 너무 작아 와이셔츠 1벌 다리려면 중간에 물통 3번은 갈아서 채워야 가능
5 말도 안되는 비싼가격 3만짜리 흡착 안되는 핸드 스팀 다리미도 이보다 잘됨
절대 사지 마십시요 이건 소비자 우롱 반품도 안해줌

현대홈쇼핑
과대광고하고있슴
흡착력  거의 없슴 먼지제거 안되고
스팀 다리미 기능도 좋지 않아 두세번이상 다려도  구김이 완전제거도 안되고  가벼운 구김정
방송보고 구매햇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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