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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과장광고를 차단해주세요-캐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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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경화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9-03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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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청소에 고민중에 캐치맘 광고가 나와 유리창을 깨끗히 물기와 먼지가 안남든다고 해서
오직 그것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했으나 그것은 과장 허위광고였습니다.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소비자가 만족에 따라 다르니 교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잘못 된것이 소비자 불만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당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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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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