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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히터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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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209회
  • 작성일 : 26-02-06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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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구매한지 반년도 안되었는데 벌써3번째
다 좋은데 이 겨울에 히터고장이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거는 제일 가까운 날짜가 2월24일입니다.
차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연비아끼려 큰맘먹고 전기차구매했는데...
더 빠른 조치를 원한다고했더니 직접알아보라는 답변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차를바뀌주던지 대차른해주고 빠른수리를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차가 1~2백도아니고 6천만원이 넘는 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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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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