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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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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자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25-12-09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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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인터넷 상품을 3년간 사용하고 기간이 다되어 해지하녀고 신청했더니 중간에 터블릿을 사용 한것때문에 약정기간이늘어 났어요. 걸합하는 기간에대해서 정확히 설설명도 안해주고 인터넷 약정이 다되어 해지 하려고 하니 2년4 개월 쓰고 8개월 남은 약성이 34만원 이라니? 황당합니다.
녹음내용도 들어보니 상품에 대해서만 장왕하게해서 본질은(가격.기간.등) 소비자가 알아야할 내용들은 엉렁뚱땅넘어가고 소비자에게 대답만 유도하고는 이제와서그때 대답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위약금을 내라는겁니다. 잘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설명을 하지않고 대답했으니까.! 하는식으로 넘어가놓고 이제와서는 해약시 위약금내라는 겁니다. 항의하면 배운 메뉴얼대로 죄송합니다만 계속하고 책임없다는식 입니다.
이런 약정기간은 그것만할 수있냐고 하니 결합되어서 모두다 사용 한던지 아니면 위약금물던지 식입니다. LGU+ 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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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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