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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 전기요 ] 전기요 과열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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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열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2-2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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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낮에 집에 귀가하니 전기요가 과열되어 불나기 일보직전이였다.

15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는 일월전기요 를 안전장치가 맘에들어

올겨울초에 구입하여 싱글침대 매트< 라텍스 < 일반 요 < 전기요 < 일반요 , 요런순서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전기요 과열로 사진처럼 다타버렸다, 불을 나지않았지만 냄새와 연기로 가득차 환기를 시키니 아파트 1층인 집안이 마치 불난집처럼 보여서 이웃주민들이 난리가 났다.(시간이경과했다면 대화재로 변할수도 있었던것 같다)

무엇보다 안전차단기가 있는제품이라 맹신하였던거와 차단기가 있지만 전원을 차단하지않고 외출 한것이

실수였지만 그래도 알만한 회사에서 만든 차단기까지 달린 제품 이 이렇게까지 될줄은 누가 상상이라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일월의 고객센터로 보상요구를 했다가 돌아온 대답이 경고문구 대로 라텍스와 같이 사용했기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할수 없다는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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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기요를 사용하시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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