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광전자 ] 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2-08 09:18:17

본문

전기매트구입 후 부품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맡겼는데요~
수일이 지나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제촉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저렴하게 동일제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니,, 동일제품이 아닌 .. 저렴한 가격의 물건(전기요)로 교환해준다고 전화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맡긴 제품은 처분했다고..ㅜㅜ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맡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건가요???
원 제품의 가격대로 (혹은 중고가정도의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발생한 매트A/S맡기신후 부품이 없다며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전혀다른 저가의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며 기존제품 또한 처분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5 기타 문영제 2011-12-20
6204 기타 김현곤 2011-12-20
6203 유통 윤인숙 2011-12-20
6202 기타 윤인숙 2011-12-20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