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