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입주후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1,488회
  • 작성일 : 12-12-15 11:16:54

본문

11월초에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에입주하였습니다ㆍ입주후 여러가지하자건중에 세면기밑타일이떨어져있는것과 무엇보다도 한겨울인데난방이잘안되어 수차례 하자신청을하엿고 세번이나 기사들이나와서 한일은 에어를빼내고 점검한후 배관쪽문제인거라는말만하고돌아갔읍니다ㆍ한겨울 맹추위에 입주잔 난방점검도안하고 입주시킨것도 우습지만 매번 기사가 바쁘다는이유등으로 철저한 점검과 수리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ㆍ거실만 미지근하고 온종일켜놔도 방은 1-2도이상 올라가질않아요 문제가 명확한데 급한입주자는 뒷전이고 늘 시간만끌고있는것같아요ㆍ우미건설및 시공사인 우산건설 또 하자보수 하청업체 어떤곳도 대책을세우는것같지않고 한달이 더 지나갔읍니다ㆍ부탁드립니다ㆍ힘없는 서민입주자의 추위에아랑곳하지않는 이 문제를 처리좀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촉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40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8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6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5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3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2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0 기타 이춘근 2011-12-28
7429 통신 정윤정 2011-12-28
7428 기타 백호 2011-12-28
7427 기타 이인국 2011-12-28
7426 기타 임윤주 2011-12-28
7424 기타 김경자 2011-12-28
7423 기타 박슬기 2011-12-28
7421 통신 김도형 2011-12-28
7419 생활가전 민돌맘 2011-12-28
7417 자동차 최영순 2011-12-28
7416 통신 이정화 2011-12-28
7414 기타 이송이 2011-12-28
7412 생활용품 이재화 2011-12-28
7411 생활가전 노두섭 2011-12-28
7406 금융 김윤희 2011-12-28
7405 기타 최여원 2011-12-28
7404 digital 김경은 2011-12-28
7403 기타 박은정 2011-12-28
7402 기타 정영준 2011-12-28
7401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8
7400 기타 박유경 2011-12-28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