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천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11-02 03:24: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7년정도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일러 고장시 수리 비용을 입주가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임대료와 월세는 올려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약서 약관에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약관이 맞다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 기사도 수리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심지어 관리사무소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일러 교체하고 나중에 이사갈때는 보일러 떼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깐 고장 보일러는 원상태하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 아파트 짓은지가 10년 넘었는데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중이신 아파트에 보일러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해야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용 중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수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 없습니다. 보일러 경우에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고 소모되는 기본설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8174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73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72 식음료 장진영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