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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비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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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갑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12-09-13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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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일 비데기를  1대 임대를하였읍니다.
6개월간 월2만원씩  6개월을 불입하였읍니다.
약정상 6개월에 1회씩 비데기의 휠타 및 소모품을 교환 해 주기로 되어 있으나  7개월이 경과 되어 가는데 교환은 해 주지 않고 현재 1개월 불입금이 미납 되었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약정상 교환을 해 주어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상담원에게 항의를 하니 설치 기사님이 교환 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는 일삼아 기사를 기다렸는데도 몇날 몇일을 기다려도 기사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2~3개월 흘러가도 교환은 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불입금 재촉만 합니다. 재촉을 받기 싫어 귀사에서 약속을 어겼으니 비데기를 철거하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밀린 불입금을 납부 해야 철거를 한다 합니다. 저희는 계약 7개월이 되었을 때 비데기를 철거하고 아예 새로 구입했읍니다. 요즘은 저희 채권이 타 회사에 매매 되었고 현재는 저희 채권을 소송 준비 중이라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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