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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건조기 a/s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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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호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12-24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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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10년 7월10일자로 고추건조기240R(두칸)을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일에 메주를 건조하고저 건조기를 사용하려고 보니 건조기 두칸 중 한쪽이 전원이 들어오질 안아서 경동나비엔 a/s를 신청하였고 홍천 a/s 쎈터에서 나와본 결과 건조기 한쪽기판이 고장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s기사는 a/s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발견일로 부터 5개월)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텃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년에 2~3번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주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a/s기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기판은 그의 폐기처분 할 때까지 고장이 잘 나지 안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 한다면 엔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단지 a/s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기의 핵심 부분인 기판을 통제로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경동나비엔 본사에 연락드렸더니 원주쎈터로 a/s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원주쎈터에서는 잘 망가지지 않는 기판이라고 하더라도 a/s 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대로 하라고만 하십니다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기판을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 하라는 경동나비엔의 처사에 억울 하다고 생각이 되어 본 신청서를 내오니 검토 후 처리 바랍니다
신청인; 이명호 배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고추건조기의 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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