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돔 닷컴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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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 돔 닷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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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정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12-04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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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한국통신 돔 닷컴 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아 도매인업체이고 홈페이지 제작과 인터넷쇼핑몰도 할수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저희는 아동가구를 팔고 경향하우징페어에 항상참가하는 업체로서  전시회때 홍보할수있도록 만들어 줄수있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하게되었고,,,,에반스파파.한국이라는  임시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면서 이런것이라면서 얘기한것이 아직 임시홈페이지로 되어있고...홈페이지 개설이되면 소비자들이 인터넷검색에 아동가구만 조회해도 우리홈피로 연결될수있도록 링크도 걸어준다고 했는데 ,,,,  계약당시의 조건의 아무런진행도 안되고 인터넷쇼핑몰도 세무서에 전자상거래 등록신청한지가 여러달이 지났는데도,,아무런 진행이 되지않아  계약조건불이행으로 결재한 백여만원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라고하는곳은  접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무슨일 때문에 전화했냐며,,,콧방귀만끼고..아무런 방법도 해결방안도 제시하지않고,,,소비자만 우롱하니....어떡해 해야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이회사의 사기때문에 어떡해든 먹고사라보려는 한가정이 또한번의 시련이 생기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계약이행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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