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분순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12-09-24 15:14:44

본문

지난 달 8/13에 kt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중이던 휴대폰(통신사 kt)이 침수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kt 대리점에 가서, 상담결과
직원이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더니, 위약금이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9/13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45,830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거예요.
바로, kt콜센터에 전화해서 저의 계약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개통시 고의적으로 저를 속이고 개통한 것 같다는 불신에 개통해지를 요구했습니다.
kt콜센터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한테 업무를 전달하여 재차 통화를 했는데, kt에선 위약금을 없애줄수는 있지만 개통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 빼주고 계약하는 것과 고객이 확인후 항의 하니까 그제서야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분들은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한 내용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위약금을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란 생각에 고객을 위롱하는 kt에 화가납니다.
kt콜센터에서는 위약금은 빼줄수 있지만, 개통해지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