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오면 비들어오는 5년된 아파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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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오면 비들어오는 5년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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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선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8-30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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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회사를 고발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올해 4월에 매매로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5년된 아파트라고는 믿어지지않습니다~ 비만오면 현관쪽이고 보일러실쪽이고 아파트에 금이가있고 비가들어와서 흥건해집니다~~ 분양받을당시 전주인이 하자보수를신청하지않았다는 핑계로 부영측에서는 나몰라라합니다  (단, 전주인이 해놓은 하자보수3가지도 4계월동안 연락한번없어서 제가 수리해서 살고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명백한데 건설 대기업에 횡포라고생각이듭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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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입니다.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됩니다.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합니다.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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