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예약에관하여 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예약에관하여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아름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7-26 18:56:20

본문

여름휴가철이고 저희식구도 휴가를 가려고 8월2일부터3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 가기 위하여 '브로힐 팬션' 이라는 곳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기로한 날짜는 팔월이일이구요.
하지만, 오늘 급하게 외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일이내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여름휴가고뭐고 할머니를 지켜봐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션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성수기 기간에는 예약변경 취소가 불가능 하다며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당황스럽구요 팬션에 대한 단순변심도아니고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26만원이나 주고 예약한 돈을 한푼도 환불못받는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래링크는 펜션의 인터넷주소이구요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예약후 외할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