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엔진수리보증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량엔진수리보증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7-19 11:40:00

본문

차량의 엔진이 고장나서 정비업체에 의뢰한 결과 엔진을 교환하고 중고엔진 가격 350,000원 및 공임3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약 2개월 10일정도 이후 다시 엔진이 다시 고장나  수리한 정비업체를 찿아가 문의 결과 중고엔진으로 교환 하였기에 다시 엔진값 450,000을 요구하며 공임은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은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경우 정비업체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엔진 수리의 법적인 보증 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유상교환후 또다시 하자발생했는데 유상교체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