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농락하는 벤스 가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농락하는 벤스 가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종근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6-12 18:30:56

본문

업체명 :www.bens.co.kr 벤스가구
전화번호:032-653-0888
내용:급하게 이사를 해서 쇼파가 필요해서 가구 사이트를 알아보던 중 벤스라는 가구점을 보고 쇼파를 주문하며 배송 일정을 확인하니 이틀 뒤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300여만원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물건 하나가 추가되어 10일 뒤에나 배송이 가능하다고 전화가 걸려오네요..비슷한 다른 쇼파보다 배송이 빨라서 주문을 한건데 ..결제하고 나니 10일 뒤에나 그것도 확실한 날짜가 아니라 일주일 뒤에 정확한 배송날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하나 추가품목 제외하고 물건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원래부터 배송이 안되는거 였습니다...카드취소하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3일뒤에 승인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다른업제는 바로 승인 취소 해준던데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3일뒤에나 해준다네요..소비자를 우롱 하며 사기치는 이런업체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다..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바로 배송가능하다고 하여 소파주문 하셨는데 결재후추가품목 때문에 배송지연된다면서 카드취소또한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