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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여행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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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찬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5-21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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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중인 정 윤찬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26일 저희 매장으로 서울에 있는 히든 여행사라는 곳에서.
휴대폰 판매 사은품 행사로 제주도 여행권 추천하여서 1장당 15000원 50장을
750000원에 카드 결재 했습니다
히든 여행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출발하기 2주전에 예약을 하면 되고 2인 왕복 항공비와 제주도 11가지
패키지 요트 이용도 무료라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나 항공권과 몇가지의 판촉물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고 몇몇사람들에게 벌써 티켓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고객분들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출발하지 2주전에 예약만하면 가능하다 했으나...
예약이 다 차서 10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본 메뉴얼에는 성수기 주말 추가 요금이 있다고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사에서는 안된다고 10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분들에게 준 티켓이 회수되지 않으면 취소가 않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무조건 티켓 회수가 되지 않으면 취소는 않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셨는데 구매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품권을 모두 회수하지 않아도 남은 상품권에 대해서 환불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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