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고시업체에 등록금 지불한거 환불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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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고시업체에 등록금 지불한거 환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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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욱기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4-25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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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의 이년전쯤에 Yj학사고시에  등록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교재를 받아보니 국어책이 빠져있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책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환불하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책 보내 줄테니까 그냥하라고  이거 해결 할 수  있는방법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사고시에 등록후 교재발송이 누락되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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