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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판매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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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신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4-09-16 16:35:5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구입하신 쇼파의 하자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부모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2년전 동서가구 중곡점 지영복실장이란 사람한테 쇼파를 60만원에 구입하셨습니다.
구입하실때 부모님이 소가죽이냐고 2번이나 물었는데, 맞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쇼파가 가죽이 아니라서 벗겨지고 있습니다.
인조가죽이면 인조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2번 물음에 계속 소가죽이라고 속여 팔은 겁니다.
그래서, 중곡점에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주인이 바뀐 상태라 자신들은 모른다고 마음대로 하랍니다.
동서가구 홈페이지에 항의 글도 올렸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쇼파가 구입 당시 설명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제품의 제질에 대해 판매원이 거짓말로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실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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