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정책에 대한 기준설립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위약금정책에 대한 기준설립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석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3-02-20 11:41:48

본문

2013년2월까지  1년6개월동안 사용한 결합상품(인터넷,유선,전화)에 대한 해지 위약금금액(390,000원)의 실체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전근을 보내서 안양시에 근무를 하다가 2013년 2월에 다시 부산으로 복귀를 하는데 모두가 알듯이 이전설치나 그외의 사유가 되지않아서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데요. 어느정도 위약금은 감수할려고했는데
위약금 금액의 산출기준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모든각사마다 위약금기준이 할인액을 위주로 설정을 하는거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기준금액의 할인액이 모두 회사위주로 설정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정책을 밀어부치는거 같습니다.
예로 90프로 세일이라고 하면서 정가는 말도안되게 높게 설정해놓은, 할인을 많이 주는것처럼 판매하는 사기행각을 현재 모든 위약금액을 산출하는 업체들이 정가만 높게해놓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닌지해서입니다.
sk브로드밴드도 결합상품이라는 정가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것처럼 해놓고 해지할땐 말도 안되는 정가기준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거 같아서 이부분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주셨으면 하는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정가에 대한 산출기준이 합당한지의 건(단합에대한 의구심)
-할인액을 모두 해지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불합리(오래사용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이상한구조)
-첫 계약시 약정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회사의 요구에 안맞는 기간은 불이익을 주는 구조)

위 3가지에 대한 조사를 해당업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이번기회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