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병학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2-19 19:57:45

본문

계약서 상에 배수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사오고 세면기 사용시 아래층에 누수가 되어 아래층 주인이 찿아와 전주인한테 수차래 이야기하였으나 수리를하지않음. 전세입자는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음.
화장실 수리의무자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6673 기타 2011-12-23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