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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 고객센터 잘못된안내로 카드 부당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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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윤경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25-01-17 12:39:30

본문

-네이버현대카드 사용중이었습니다. 

-[1/7] 해당카드가 단종된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유효기간이 1년조금넘게 남은것을 확인.
 더 오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고객센터로 갱신 재발급 신규발급 등 저에게 맞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문의결과 해당 상담사는 갱신대상이 되지않아 유효기간을 연장할수있는 방법은 해지후 신규발급밖에 없다며 해지부서로 다시 연결하였고,
해지부서에서 기존카드 유지시 페이백 이벤트를 안내받고는 해지한다는것 자체가 고민이되어 1/7 통화는 마무리했습니다.

-[1/14] 해지부서 다시 연결후 기존카드해지. 신규발급.
해지한지 몇시간후 인터넷검색으로 해당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발견.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번호변경으로 재발급시 유효기간도 훨씬 더 길게 발급 받을수 있었다는 사실 알게됨.
해당 인터넷 글은 카드번호변경으로 재발급 받으면 유효기간 30년12월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음.
고객센터에 급히 해지 정정해달라 알렸으나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한뒤 하루가 지남.

-[1/15] 오전9시. 잘못안내한 상담사 사과전화.
 해결책 확인후 전화주겠다고 함.
믿고 기다렸으나 7시간째 연락이없어 오후4시경 직접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
또다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는 소리만 함.
이미신뢰를 잃었기에 상담사 관리자 연결요청하여 관리자와 통화시작.
해당사안에 대하여 오전에 전달받았고 해결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문제의 원인을 전혀 이해못한 상황이었으며 문제의 상담사로부터 관리자가 전달받은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음.
7시간을 기다린결과 해결된부분 0. 다시원점.
같은내용 재차 설명하였고 다시 확인하기시작함.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효기간 30년12월이라는 부분 확인시켜달라는 말에 내용 다시찿아서 캡쳐후 4시50분경 메세지로 보내주었으나 연락없이 또 하루가 지나감.

-[1/16] 11시30분. 관리자로부터 해지된 카드는 다시 살릴수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지한 직후 바로 정정했다 하더라도 살릴수 없었다라고 답변.
카드재발급을 해보겠다고 관리자가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유효기간에 대한 보장은 없고 30년 12월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수없다고 답변. 그럼 왜 자료캡쳐해서 보내라하였는지 문의하니 팀장에게 내용 전달후 연락준다고 또다시 3자에게 전달.
1시30분. 팀장과 연결. 해당내용 전체 전달받았다고 하며
해지하지않고 카드번호변경 재발급 했을 경우 유효기간이 훨씬긴것이 맞으며, 본인의 경우 해지후 신규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짧아졌고 그만큼 원치않는 손해를 본것이 맞다고 말함.
유효기간관련 한번더 확인하고 보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논의후 연락주겠다고 함.
4시. 유효기간을 원래대로 늘일수있는 방법은 확인할수 없으며 보상 10만원 말함.
3일째 해결된상황 0.
양해바란다 기다려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돈바란적없고, 해지된 카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결과는 3일치 분노로 끝이났고, 보상필요없으니 3일동안 질질끌면서 해결도 못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하게한 점 와서 사과하시라했더니 다시 해결방안 모색후 1시간뒤에 전화하겠다는 답변.
5시. 전화와서 대뜸 원하는 보상안을 말하라고 함.
1시간 동안 또 시간끌며 지체한 뒤에 하는말이. 답변하랍니다 원하는 보상안을.
너무 기가차서 말이 안나왔고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된다.안된다. 최선책이 이거다. 빠른 시간안에 해결을 해줬다면 충분히 수긍했을 문제였고 하루안에 답변이 되는 사안을 3일째 여기까지 끌고온것이 잘못되었으며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면 뭐라도 해결이 되어야 정상인데 해결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지카드 역시 당일에 정정하였으면 해결방법이 있지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불신을 지울수 없는 상황.
오늘로서 4일째.
3일내내 통화를 돌려가며 불편하게 한점이 가장불쾌하며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면 해결이라도 되어야하나 해결된부분 없음.
해결을 못하겠으면 제대로 된 사과를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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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카드사측 잘못된안내로 부당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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