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의 콘텐츠 이용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몬스터워로드, 드래곤플라이트 ] 게임회사의 콘텐츠 이용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경화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12-22 12:25:58

본문

저희 아이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휴대폰도 없는 남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 핸드폰으로 콘텐츠이용료까지 577000원이 결재되어 있었습니다.
콘텐츠이용료로 11월 22일, 23일 이틀간 18번의 결재로 이용료가 50만원이 나온것입니다.
제꺼는 12월 1일 8건정도로 20만원의 콘텐츠이용료가 나왔어요.
부모 허락없이 눌려진 터치폰 ㅜㅜ
저희에게 결재될때마다 문자도 오지않고 알지도 못하다가 한달요금 청구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몬스터 워로드에서는 고객센터로 환불요청하라고만 하고 연락도 안되고 관리소홀만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몸에 붙이고 다닐수도 없는건데...ㅠ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트는 계정 초기화한다고 하고 환불얘기를 하더니 별말이 없습니다. ㅠㅠ
결재된 시간대는 보면 30분도 안돼 40만원 넘는 그액이 결재되어 누가 봐도 아이의 소행인데 게임회사들은
환불 회피를 하고 있어서 심란합니다. 돈도 없는데 70만원의 돈이 어이없게 날라가니 미치고 팔짝뛸일아닐까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