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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쳐 리퍼블릭 쇼핑물 ] 네이쳐 리퍼블릭 쇼핑물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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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재평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12-20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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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쳐 리퍼블릭 쇼핑물에서 화장품을 구매 했는데,,
11월 17일 카드 결재를 잘못해서 ,, 2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주문 배송 조회를 보니,, 1번은 결재가 취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카드 청구 금액은 2번 결재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네이쳐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지정 이란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취소된게 맞으니까,, 계좌를 확인해 보고,,카드사에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돈은 들어온게 없고,,
카드사에 문의 했더니,, 취소 요청이 들어온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네에쳐 이지정 상담사에게 전화했더니,,
취소된게 맞으니까,, 카드사에 다시 알아보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카드사에 물어보니,, 취소 요청이 없다고,, 해당 쇼핑물에 다시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네이쳐 리퍼블릭 상담사에게..
우리가 네이쳐 쇼핑물이 잘못해서 취소가 않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잘못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서,,
네이쳐 쇼핑물은 잘못이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애러 나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애러 나서,, 승인취소가 않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2번에 승인된 금액으로 돈을 가져가고,,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TV 광고 까지 하는 회사가 이래서야 됩니까 ????
아직도 카드 취소가 않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됩니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카드 회사는 취소 요청이 않되서 환불이 않된다고 하고,,
네이쳐 리퍼블릭에서는 취소 요청이 되어 있으니,, 카드회사하고 얘기 하라고 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회사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이중결재된것과 관련하여 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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