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아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태량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2-19 20:41:07

본문

제품을 반품하였는데 안에 동봉한 택배비가 없어졌답니다.
비닐에 택배비를 넣고 테이프로 감싸서 넣었는데 말이죠.
아덴측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택배사 측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다시 택배비를 입금하여야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더군요.

택배사 측에 사고접수를 하니 택배사에서는 '운임동봉하여 발송하시는 부분은 업체와 고객님과의 거래시 편의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현금은 택배 운송불가 품목으로 동봉하여 발송시 분실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 처리가 어려운 부분 입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덴측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전화 상담은 되지 않고, 전화번호까지 남기면서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전화상담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라고만 합니다.

아덴은 모든글이 비밀글로 되어 피해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런 사례가 종종
있더군요. 물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피해 사례를 볼 수 있네요.

결국 억울하지만 다시 택배비 입금하고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면 쇼핑몰 측에서 반품 택배비에 대한 공지를 상세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더욱 택배사에서 현금은 운송 불가 품목이라고 되어있으면 반품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게 공지사항으로 글 남겨 달라고 하니깐 제 의견은 무시할 뿐이네요.
아덴측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해당 사이트에 글 올려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싶은데 사이트 특성상 비밀글로 밖에
남길 수 없어 답답할 뿐이네요.

이 글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천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