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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그루폰코리아가 판매규약을 어기고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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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흥선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12-13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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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 홈에서 10월초에 속소설악비치콘도 1박2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말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예약이 사용전 15일에서 2일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고 직접 그루폰에 전화를 걸어 주말에 15일 전에부터 예약이 가능하면 주말에 과연 예약이 되겠느냐 물었고 판매 질문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차라리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간 예약을 미리 받으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으나 그루폰에서는 규약에 사용일 15일전에만 가능하다는 대답만 했다. 나중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있어 망설였으나 15일전에 빨리 예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주말권 1장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12월 29일(토)날 시간이 나서 사용을 하려고 15일전을 계산해보니 12월 14일 15일 전이었습니다. 14일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정말 15일 전에만 예약을 받는지 궁금해졌고 12월11일에 예약받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티켓 산 사람들이 이미 예약을 다 해서 방이 없다며 어찌 이제야 전화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루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자신들의 규약은 맞는데 판매업체가 잘못했다며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그루폰 쪽도 잘못이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와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아직까지도 전화 한통화 없이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규약을 지키면서 제가 예약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하는 것이었지만 분명이 그루폰쪽에서 잘못을 했으니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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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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