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란 주식회사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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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아란 주식회사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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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나영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12-13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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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전화연락을받고 휴대폰 무료통화와 가족핸드폰요금50%할인해준다는이야기에
서비스에가입했습니다 근80만원정도되는가입비를냈구요
여러가지혜택과서비스에대해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별다른서비스이용을못하고 핸드폰이고장나전화번호를잃어버려
서비스에관련된통화를할수가없었고
저는군인을대상으로 사기를치나하고  그냥손해봤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약2년정도가 지나 오늘다시전화를받으니
가입할때통화했던 그사람은퇴사를해서 민원실이라는곳에서 연락을받았고
서비스이용실적이저조하니 탈퇴처리를희망하는지를 묻기에 더이상연관되기싫어
그러자고했더니 탈퇴비용으로 또90만원정도의돈을 납부해야한다는겁니다

서비스이용도제대로못했는데 탈퇴도내마음대로안되느냐라고하니
약관에써있는대로하는거라는데

약관은 발송하였고기록도남아있다고는하나 소비자인 제가 받지도 듣지도못한 약관내용을이야기하면서
돈을내고탈퇴할건지  이걸선택하지않으면또다시80만원의연회비와2년연장이된다고햬ㅣ요
저는2년후자동계약이라는 이약관에대해서도
탈퇴할때 비용을어마어마하게 납부해야되는지도 몰랐는데

서비스를이용하지않을때는전혀고객관리를하지않다가
이제다시돈을내라고전화한다는것자체가 너무황당하고
돈을내고연장할생각도
돈을내고해지할생각도없습니다

인터넷상에파아란주식회사서비스에대해
저처럼생각하는글도올라와있던데
더이상의피해자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이일을어찌해결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에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관련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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