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스키장 버스시즌권 판매의 이용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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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원 스키장 버스시즌권 판매의 이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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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석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12-06 10:43:51

본문

안녕 하십니까.
스키장 버스 시즌권 이용의 문제 대하여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하이원 시즌권을 구매하여 버스 까지 무료로 탑승을 할수 있게 한 구매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미리 예약을 할려 하여도 사람이 꽉찼다며 예약및 탑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
우선, 시즌권을 판매할때 조기 예약 으로 마감 된다는 표현도 없었구 12월7일 부터 운영 한다기에
기다리다가 이제야 이용 할려구 12월5일에 12월8일 버스탑승 예약을 하려 했더니 인원이 다 찼다는 핑계로
예약및 탑승이 안된다 합니다. 예약제란 예약인원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안됀다고만 하니
불편하고 또한 그럴꺼면 구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시즌권구매하시면서 셔틀은 무료운행이였는데 갑자기 예약과 탑승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시즌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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