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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사용료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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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민희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1-19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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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3학년 딸의 휴대폰고장으로 a/s가 안되니 기존 휴대폰(010-7233-4292)은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면 무료폰으로 해 준다기에 신규가입과 같이 기존 휴대폰 해지를 했습니다. 기존 휴대폰 잔여사용료와 2년 약정기간이 남아있어서 잔여사용료와 해약금을 휴대폰대리점 여직원이 알려준 은행통장으로  입금을했습니다.  신규가입된 휴대폰은 기존 휴대폰을 해지해야만 신규가입된다고 몇칠 걸린다고 했습니다. 며칠후 개통되었고, 그후 엄마휴대폰(임민희)으로 신규 휴대폰 사용요금청구서는 문자로 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6월쯤  딸의 기존 휴대폰요금이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휴대폰(임민희명의로된 실버요금제010-4048-0000)으로 요금청구서 문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엄마(임민희) 농협통장으로 2년이 넘도록 기본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딸 휴대폰요금을 계속 내 주셨던 것입니다. skt 담당자(김진화)는 해지가 안된상태라했습니다.  또한 가입한 대리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skt 담당자(김진화)는 50%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skt 쪽에서 알려준 그때 해지한 대리점사장(010-2052-3838)은 잘모른다고만 하면서 알아보고 전화준다면서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skt쪽에서는 그때 해지및 잔여사용요금 낸 입금한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이제와서는 그것이 해지및 잔여사용요금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해지한 증빙서류를 보여달라하네요. 2년반이 지난는데 해지서류를 보여달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대리점사장과는 통장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했습나다. 또한 사용청구서는 해지한 고장난휴대폰(010-7233-4292)으로 청구서가 문자로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마인 제 휴대폰으로 오지않고 할아버지 휴대폰으로 문자 요금청구서를 보낸것은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구요.  엄마의 휴대폰번호를 구입할때나 해지할때 서류상 다 기재를 하는데 어떻게 요금청구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제와서는 구입한 대리점사장과 해결해 보라하네요.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skt측에서 가져간휴대폰사용요금을 전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것은 2009년 선거 전날 휴대폰 매장(양평 폰마트)에 가서 해지하고 신규가입했습니다.
또한 딸이 용돈모은 돈으로 해약금 50,000원을 보태어 보냈기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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