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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쇼핑몰 엘롯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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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진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09-12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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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배송이왔는데 롯데측에서  다른물건으로 배송했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드리고 원래주문한건으로 맞교환해서 교환처리해준다고하더군요
택배기사님이 삼일지나도안오시길래 전화드렸더니 접수오류였는지 죄송하다고하면서
그물건 품절됐다고하더라구요
분명 맞교환처리 전화했을때 품절되면어떻게하냐고 여쭤보기까지했구요 재고 알아보시더니 품절염려마시라고까지해놓고 접수오류로 품절이됐네요
화가났지만 그럼할수없으니 환불조치해달라고 이번에는꼭실수말고 환불처리제대로해달라고까지 재차말했는데 은행쪽서 취소처리가안되있어 오늘전화하니 죄송하다고 금일 환불처리됐다며
제가 상담원과 더이상말하기싫다고 다른관계자분 연락달라고 기다리는중인데 아직까지연락이없네요
물론 카드취소도 안된상태구요 홈페이지엔 며칠전부터 반품처리되있지만 카드취소도안되있고
품절되서 못보내준다는 그옷도 그대로 품절이라안떠있고 그대로 판매중이네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이러다 카드값만나가겠어요
죄송하다고처리해준다고하고 처리가안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가 오배송되었으며 그로인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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