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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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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8-22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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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경 세탁물 의뢰
8월 14일 세탁한 옷을 입음.( 비슷한 옷이 많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착용함.)
10분 뒤 얼룩 발견
8월 15일 업소 방문 후 크레임 의뢰

세탁물에 얼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원인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얘기하는 업주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하며 현 업주가 인수전 세탁물이라 전 업주와 얘기해야 된다고 책임 회피 경향도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의 얼룩발견으로 이의제기 하셨는데 전업주에게 확인해봐야 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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