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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풍기에 불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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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보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08-04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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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타임오프를 맞추고서 잠을자다가 선풍기에서 불이나 목욕탕물로서 간신히 불을 끄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래도,선풍기와 방바닥 장판과 화장대 일부가 끄얼려서 다음날에 선풍기회사 "신일선풍기"에 연락을 하니깐 "신일산업주식회사 마산서비스센터 소장 강**외 1명"이 방문하여 화재현장조사와 선풍기 가열로 인한 화재라는것은 확인하고서 본사에 보고후 일주일내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BR>일주일이 지나기다리다 오늘 신일서비스소장 강문수씨와 통화를 시도하였다. 소장왈 "본사에서 너무 오래된 선풍기라 보험이 되지않으니 보상등은 해줄수 없다고한다"며 피해자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야고 물어왔다. 그래서 본인은 선풍기가 오래되긴 했어도 전날까지 멀정하게 사용했으며, 무슨 음식물처럼 유통및 사용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닌데 무보상은 안되며,최소한에 피해보상을 원한다고하니, 서비스센터에서 선풍기 한대는 드릴수 있고 그외에는 안된다고했다. 그래서 본인은 방바닥 장판교체비용정도와 선풍기를 원했으나 아니된다하여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화재현장및 타다만 선풍기 사진을 같이 첨부합니다. 원만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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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선풍기의 불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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