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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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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향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7-24 1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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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j홈쇼핑과 계열사인 cj택배의 귀책사유로 블랙박스를 구입이 취소되어 자동차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아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른 아침에 핸드폰으로 전화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cj홈쇼핑 본사 고객센타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잘못된 일처리로 주문하신 제품을 받지못하여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지못하시게되어 손해배상 청구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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