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의료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의료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우석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07-16 09:04:28

본문

10년 넘게 지내온 어머님의 아들과 같은 별이가 너무도 어이에게 죽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이 오늘 15일 성대 절재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수술을 시작하였으며..그 수술에 아버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중 마취가 잘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후 어머니 품에 안긴 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의사가 맞사지및 인공호흡을 했지만 결국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의사 이야기는 심장 쇼크라고..하는데 10년 넘게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및 아무런 이야기조 들은적이 없습니다..의사는 너무도 당당하게 수술후 심장 쇼크로 죽은적이 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식처럼 키워온 별이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어머니의 죄책감에 슬피 울고 계십니다.의료 과실로 보이는데.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기르시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머님께서 기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