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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육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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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업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6-07 1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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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 이 건은  형사쪽으로도 안된다고 하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올려  방법을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빠를것 같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 9월 초 까지 냉동고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냉동고 설치를 위해서 견적을 보고, 총금액을 500만원을 측정하고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달라고 하여 300만원을 통장으로 선입금 하였습니다.
그돈을 받고 공사가 진행 되어 냉동고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170만원을 입금 하게되었는데 , 그중 7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1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급 하였습니다.
냉동고는 설치를 다하였지만 몇일 뒤 냉동고는 중용한 부분이 고장이 나고 설치해준 사람에게 수리좀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수차례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한번은 전화를 받았고 고장났다고 했더니 수리를 하러 왔는데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고장을 내놓고 갔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한 후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 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다른 기술자를 불러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 냉동고가 다시 고장이 나는 상황인데 그때 고칠때 2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고치려는데는 80든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고치려는 부분은 냉동고에서 가장 주용한 부분이고 이곳이 고장나게 될경우 냉동고에 있는 고기는 다 썩게 되어 다 버려야될 상황입니다. 고기값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처음 공사를 맏긴분에게 연락을 시도 했는데 연락이두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 바닥과 몇군데 작업이 덜 끝난 상황입니다.
그분 성함과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공사를 시작 할때 제가 실수를 한것이 계약서를 쓰지않고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가게에 사용하신는 냉동고 설치후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하셨는데 업자와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 답답하고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의 주소가 확인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A/S에관한 촉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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