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개영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2-04-10 17:04:21

본문

계약만 했을 뿐,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33%의 위약금을 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3월 29일 70,8000원 했구요
현재까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36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일시블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가 홍보세상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안받기, 떠넘기기, 불친절한 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구제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