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보증수리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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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자동차 보증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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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노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4-04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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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를 2011년 6월 경 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도중 2012년 2월 10일경 엔진 정지로 인하여 A/S수리후 재 운행중 약 10일 만에 다시 엔진이 정지되어 A/S 보냄
 그런대 보증수리 기관과 상관없이 수리비를 내고 차량을 인도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하시던 해당자동차의 엔진정지로 인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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