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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닥터 ] 컴퓨터 수리한지 하루도 안되어 작동이 안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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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안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3-12-03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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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악덕업자인 컴퓨터수리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컴퓨터가 작동이 안된지 오래되어 급한일로 써야할 일이 있어 인터넷 검색하여
컴닥타라는 곳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전화번호 080-365-2439)
저희 가족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별로없어 하나뿐인 남자인 저에게 맡기곤 했는데
제가 출근중인 관계로 두 여자가 연락을 하였답니다.
서비스 신청하게 된 경위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본체가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오게 되자 가족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기사가 진단결과 메인보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갈아야 하고 비용이 15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하여 지금 당장 급한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물론 기사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지는 보장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기사는 출장비 10,000원, 검사비 10,000원, 프린터수리비 30,000원에 부가세 5,000원 등 총 55,000원을 받아갔습니다.
본체 수리해달라고 불렀는데 엉뚱하게 프린터 고치고 수리비 챙겨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컴퓨터를 쓰려고 하니 전혀 작동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기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본사에서는 기사하고 이야기 하라, 기사는 실제와 다른 소리만 하고
본사에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기사가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여줬으니 위 비용은 정당한 것이라 하고....
본사담당자는 프린터는 자기들 수리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제작회사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사는 수리했다고 하고...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를 다른 기사를 불러 17,000원 주고 수리하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체로부터 수리비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관련회사 웹사이트 http://www.0803652430.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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